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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 촬영 원주시 공무원 ...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

      [원주=강원순 기자]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. 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 등)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(32)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.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9월 초까지 무려 10 여 차례에 걸쳐 원주시 모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..

      전국2023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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